도장 및 단열 전문 시공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뢰가 티엔씨의 큰 보람입니다.

DATA

관련법규

내화구조의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1999. 5. 7 건설교통부령 제 184호, 개정 2000. 6. 3 건설교통부령 제 241 호)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되면 800~1000℃ 정도의 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철 자체는 불연재이지만 열의 전도가 매우 빨라 철의 고유 성질인 강재내력(인장강도, 압축강도)이 급격한 저하하게 되어 구조물이 변형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설비 및 철골 구조에 대한 내화구조를 건축법상으로 의무화하여 화재발생 시 급격한 내력저하로 인한 시설물의 붕괴를 막아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내화구조를 시행하게 되었다.

내화구조 관련법

  • 내화구조 관계법령
    • 건축법 제 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제 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 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써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 내화구조 설치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 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1의 건축물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함)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 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내화구조 대상건축물 분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대상 면적 비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관람석 또는 집회실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000㎡이상)
 
문화 및 집중시설 중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 제외), 차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실
문화 및 집중시설 중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 제외), 차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공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다만,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 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이상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전체적용(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 (화장장을 제외)
  • 공장건추물의 대상범위
    • A. 대상범위
 공장건축물 내부구조 의무화 규정 운용 (건설부 건행 제58550-507호 : 1993. 05 25)
  • 철골조 공장건축물에서 내화구조(내화뿜칠)로 하여야 하는 부분
    • 기둥,내력벽,보
    •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이고 불연재료로된 반자가 없는 지붕틀  
    • 2개층 이상인 경우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각층 바닥 및 주계단
  • 철골구조 공장건축물에서 내화구조가 의무화되지 아니한 부분
    • 사잇벽,사이기둥,작은보,차양    
    • 비내력벽(외벽 포함)및 지붕 마감재료
    • 최하층 바닥,옥외계단  
    • 바닥으로 부터 그 아래부분까지의 높이가 4m이상이거나 불연재료로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
  • 기존 공장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증측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 당해 증측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와 같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할 것
방화지구내 건축물(건축법 제41조)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 (제20조의 2관련)

분류번호 업 종
15131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15133 김치 및 유사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5541 얼음제조업
15542 생수제조업
15549 기타 비 알콜성 음료제조업
26111 판유리 제조업
26112 기타 제1차 유리제조업
26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6229 기타 내화요업 제조업
26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211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7213 연(납)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7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7322 동 주물 주조업
27329 기타비철금속 주조업

위험물처리시설의 대상 범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부령 제 113호:1997. 01. 11)   제290조(내화기준)
  • 사업주는 제333조 각항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 까지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비고 1

  •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 건축물의 부분별 층수가 상이할 경우, 부분별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당해 용도 규모에 따라 상기 표에서 제시한 내화시간에 따른다.
  • 건축물 전체의 규모가 상기 표에서 제시한 층수, 또는 최고 높이에 해당될 경우,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전에서 제외한다.

비고 2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비고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단열재의 등급 분류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단열재의 두께

비고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⑴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⑵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⑶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 제39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 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생략)
    • ⑵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제26조 (안전점검등의 대행)
    • 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점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 정기안전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 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 - 정밀안전점검 : 건축물 외 시설물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
    • - 긴급안전점검 :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구조상 공증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을 요구함

업무영역과 관련된 유권해석

시설물과 부대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는 공사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공종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와 일반건설업자 상호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종합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음. 따라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없음.

건경 58070-1232, 2002.11.15

완공된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한정하지 않음.
※완공된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음.

건경 58070-482, 2002.4.11 ㅣ 건경 58110-1794, 1999.11.2 ㅣ 58110-943, 1999.5.25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자 등이 하고 이에따라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건경 58110-1794, 1999.1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제1종 및 제2종)의 유지관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1·2종 시설물 이외 소규모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동법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다만, 법의 제정취지로 보아 1·2종 시설물 이외 소규모 시설도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봄이 합리적임.

시안 58000-488, 1997.6.12

요약

공사내용 시공자격 비고
시설물에 대한 개량·보수·공사하는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아파트 보수공사,
시설물 내진보강 공사 등
건축물 및 토목시설물의 증축이나 대수선 등
공사가 주된 공사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건축, 증축공사 등
개량·보수·보강공사가 아닌 1개 전문업종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 및 토목시설물의 일반적인
전문공사
해당 전문건설업 하수도 설치공사 또는 조경공사만 하는
경우 등
1개 전문업종만으로 행하여지는 토목시설물
개량·보수·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또는 해당 전문건설업 축대, 보강공사 등
1개 전문업종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
해당 전문건설업 건물 외벽 재도장 또는 방수공사만 하는
경우 등